반포 아크로리버파크 실거래가 논란
8월21일 거래됐다면 10월22일까지 신고해야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 아크로리버파크 아파트값이 3.3㎡당 1억원이 넘었다는 이야기는 사실일까, 거짓일까. 아크로리버파크 신반포1차를 재건축해서 2016년 입주한 단지로 최근 강남권에서도 대표적인 부촌으로 꼽히는 곳이다. 매매 거래시기가 8월21일이라고 가정하고 실거래 신고 기간이 60일임을 감안할 때 진위여부는 오는 23일 확인 가능하다.
1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올 8월 아크로리버파크 전용면적 59㎡ 아파트는 19억9000만원, 21억1000만원, 21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세건 모두 3.3㎡당 1억원에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다.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실거래가 신고도 되지 않은 상황에서 소문을 가지고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무리”라며 “의무 신고기간이 지나면 자연스레 진위여부가 확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매매 거래는 부동산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 60일에는 계약일을 제외하고 주말·공휴일은 포함된다. 다만 60일이 되는 날이 주말·공휴일인 경우는 그 다음 날까지 신고하면 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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