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ㆍ입주권 거래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9ㆍ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ㆍ입주권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할 방침을 밝힌 상황. 이 탓에 관련 법이 개정ㆍ시행되기 전에 분양ㆍ입주권을 취득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분양ㆍ입주권 거래는 지난 5월 147건(일평균 4.7건)이 거래된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 171건(하루 5.7건) ▲7월 196건(6.3건) ▲8월 261건(13.0건) 등이다. 추세를 감안할 때 이달엔 8월 거래량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6ㆍ19 대책'을 통해 서울 전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금지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8ㆍ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의 조합원 분양권, 즉 입주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했다. 분양권은 6월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입주권은 개정된 관련법 시행일인 올해 1월2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다.
입주권에 조합원 분양가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는 등 분양ㆍ입주권 거래가 달아 오르자 정부는 다시 9ㆍ13 대책으로 분양ㆍ입주권 소유자 또는 매수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하반기까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시차를 기회로 분양ㆍ입주권 거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입법예고와 관계부터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이 통상 4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오는 11월께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의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면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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