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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대책 일주일]불 붙은 분양·입주권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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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에만 234건 거래…전달 전체 거래량 육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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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서울 아파트 분양ㆍ입주권 거래시장이 달아오르고 있다. 정부가 9ㆍ13부동산 대책을 통해 분양ㆍ입주권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할 방침을 밝힌 상황. 이 탓에 관련 법이 개정ㆍ시행되기 전에 분양ㆍ입주권을 취득하려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0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들어 18일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ㆍ입주권 거래는 총 234건이다. 하루 평균 13건이 거래된 셈이다.

분양ㆍ입주권 거래는 지난 5월 147건(일평균 4.7건)이 거래된 이후 4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6월 171건(하루 5.7건) ▲7월 196건(6.3건) ▲8월 261건(13.0건) 등이다. 추세를 감안할 때 이달엔 8월 거래량을 크게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지난해 '6ㆍ19 대책'을 통해 서울 전지역의 분양권 거래를 소유권 이전 등기시까지 금지했다. 이어 정부는 지난해 8ㆍ2대책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의 조합원 분양권, 즉 입주권 전매를 소유권 이전 등기 때까지 제한했다. 분양권은 6월1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분부터, 입주권은 개정된 관련법 시행일인 올해 1월25일 이후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사업장부터 적용되고 있다.
결국 정부의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분양ㆍ입주권 자체가 적어 시장에 풀릴 때마다 거래가 증가하며 값도 덩달아 오르고 있다. 실제 '강북 로또'로 불린 '마포 프레스티지자이'의 입주권에는 수억원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황이다. 조합원 분양가는 전용면적 84㎡가 6억원 수준이었다. 실제 거래가격은 최고 11억9000만원까지 치솟아있다. 프리미엄이 5억9000만원 가량 붙어 있는 셈이다.

입주권에 조합원 분양가에 달하는 프리미엄이 붙는 등 분양ㆍ입주권 거래가 달아 오르자 정부는 다시 9ㆍ13 대책으로 분양ㆍ입주권 소유자 또는 매수자도 주택 소유로 간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올 하반기까지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행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투자자들은 이 시차를 기회로 분양ㆍ입주권 거래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주택공급규칙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뒤 입법예고와 관계부터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야 한다. 입법예고기간이 통상 40일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빨라야 오는 11월께에나 시행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의 경우 시급성이 인정되면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관련 법이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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