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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월, 28.4%, 2022년…'숫자의 공포'에 떠는 주택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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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3 부동산 대책 규제 내용 약하다? 내년부터 실감…내년 4월30일께 아파트 공시가격 발표에 시선집중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18억원 1주택 보유자는 1년에 104만원이라는 살인적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네요." 정부의 '9ㆍ13 부동산종합대책' 발표 이후 배우 김의성씨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내용이 화제로 떠오른 바 있다.

김씨는 담배 하루 한 갑 3318원, 1년에 121만원의 세금을 낸다는 점을 거론하며 세금폭탄을 맞지 않아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가 성인 1명의 담뱃세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내용을 반어법으로 비판한 문장이다.
실제로 여론은 9·13 대책에 아쉬움을 전하고 있다. 지난 14일 리얼미터가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9ㆍ13 대책에 대해 여론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를 한 결과 39.4%는 미흡하다고 응답했다. 적절했다는 응답은 31.9%에 머물렀다.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현미(오른쪽)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실로 향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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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13 대책이 실현돼도 시가 18억원 1주택자의 종부세는 올해 94만원에서 내년 104만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국토부 종부세 시뮬레이션 자료 중 가장 낮은 인상 폭(10만원)이다.

시장에서는 7개월 후인 내년 공시가격 인상폭이 어떻게 결정되는냐에 따라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주목하고 있다. 국토부는 해마다 4월30일께 아파트 공시가격을 발표한다.
공시가격은 종부세, 재산세 등 각종 부동산세 기준이 된다. 지난해 아파트 값이 많이 오른 관계로 올해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은 10.19%나 인상됐다. 특히 송파구 16.14%, 강남구 13.73%, 서초구 12.70% 등 '강남 3구' 공시가격 인상 폭이 더욱 컸다. 흥미로운 점은 내년에는 올해보다 공시가격이 더 오를 게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 17일 9·13 대책과 관련한 관계부처 회의를 열고 내년 공시가격에 "시세 상승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고 공언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1월1일부터 9월3일까지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누적 변동률은 지난해 3.00%, 올해 6.55%다. 지난해보다 올해 서울 아파트 값 상승률이 더 높은 것은 내년에 큰 폭의 공시가격 인상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그런 의미에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숫자는 28.4다. 참여정부 시절인 2007년 서울 공시가격은 28.4%나 인상되면서 부동산시장에 충격파를 안겼다. 내년에 서울 아파트 공시가격 인상률도 상당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에서 부동산시장이 긴장하고 있다.
7개월, 28.4%, 2022년…'숫자의 공포'에 떠는 주택시장 원본보기 아이콘


부동산시장이 기억해야 할 또 하나의 숫자는 2022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막바지인 2022년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현재 80%에서 100%까지 오른다. 종부세는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세율을 곱해 산출한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린다는 얘기는 종부세 부담이 증가한다는 의미다. 종부세 인상은 국회 법안 통과라는 벽을 넘어야 하지만 정부 계획대로 바뀐다면 부담은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따라 공시가격 반영률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뒤따를 수 있다는 점이다. 내년 4월30일 이후에는 종부세의 '매운맛'을 경험한 이들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셀 수 있다는 얘기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강북의 새 아파트는 시세 반영이 이미 돼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데 강남 재건축 아파트는 상대적으로 낮게 책정된 게 사실"이라며 "내년에 공시가격 인상에 따른 종부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 공평과세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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