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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떨어져도 조정대상지역…남양주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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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부산 4개 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했지만 남양주는 유지

집값 떨어져도 조정대상지역…남양주의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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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부산 일부 지역을 청약 등 규제가 가해지는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한 반면 남양주는 이를 유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부산 남·부산진·연제구와 기장군 일광면을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그러나 부산과 함께 조정대상지역 해제 심사 대상에 올랐던 남양주의 경우 수도권 주택시장의 안정세가 아직 확고하지 않은 데다 3기 신도시(왕숙지구) 개발 및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등 교통 개선계획의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조정대상지역을 유지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남양주 아파트값은 올 들어 지난 24일까지 0.51% 하락했다. 지난 19일 왕숙지구에 3기 신도시를 조성하는 정부 계획이 발표된 직후인 24일 주간 시황도 -0.04%로 아파트값 하락세를 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근 구리나 하남 등에서 투자 수요가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데다 다산·별내신도시 등의 과열 우려 등으로 조정대상지역 해제는 이뤄지지 못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지역 주민 등을 중심으로 일부 우려 지역 때문에 남양주 전체가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남양주에 거주하는 신 모씨는 “남양주가 서울 면적의 80%에 가까울 정도로 큰 도시인데,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이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현장 실사나 조사를 제대로 하긴 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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