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베트남 영토 분쟁, 베트남 부동산 시장에도 불똥
최근 한국에서도 베트남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들이 베트남 부동산에 투자할 때 특히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19일 호치민시 부동산협회에 따르면 호치민시에서 지금까지 1000채 이상의 아파트가 외국인에게 판매됐지만,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인해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통칭 핑크북)의 발급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또한, 신여권을 사용하는 중국인은 베트남 주택 구입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대형 개발사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다. 노바랜드 대변인은 “개발사 측에서 정부에 서류를 제출하면 접수는 되지만 구체적인 처리 절차가 명확하지 않아 외국인 고객 명의 처리에 곤란을 겪고 있다”며 “급한 고객은 베트남 지인의 이름을 차용하기도 하며, 일부 고객은 서면으로 설명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행정 불편으로 인한 어려움을 토로했다.
◆지연 사유는 국가 안보 때문?=이같은 사태는 법률 개정을 통해 외국인의 아파트 구입이 가능해졌으나 실제 행정적인 준비가 따라가지 못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쩐 쫑 뚜언 호치민 건설국 국장은 “본 건은 국가 안보와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공안부와 국방부에서 어떤 지역 또는 프로젝트가 외국인에게 판매 가능한지 확정해주어야 한다. 호치민시는 건설부와 총리에게 보고했고 회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 전문가는 “프로젝트가 시작될 때 이미 외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는지가 확인되었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직 정부가 구체적인 일정을 밝힌 바가 없어,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 발급에는 다소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신여권, 영토 분쟁 여파로 주택 구입 불가=신여권을 보유한 중국인의 베트남 주택 구입에도 제동이 걸렸다. 2012년부터 발급된 신여권에는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 중인 ‘남해9단선’이 그려져 있는데, 베트남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여권과 별개의 여행허가서로 중국인들의 입국을 허가했다.
하지만 최근 2014년 개정된 베트남 주택법이 이슈가 되어 중국인들의 주택 구입이 불가능해졌다. 법에 따르면 외국인의 경우 ‘여권’에 베트남 이민국의 입국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투티엠 신도시의 메트로폴은 분양 행사가 1달 안으로 다가온 시점에서 중국인 고객에게 장기 임대 계약으로 계약 조건을 변경하거나 분양을 포기 할 것을 요청했다. 본 조치는 현재 아파트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 대기 중이거나 신규 분양을 준비 중인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베트남 아파트 구입을 희망하는 한국인들에게는 단기적으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부동산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큰손’인 중국인들이 빠져나가면서 분양 경쟁률이 높은 인기 프로젝트 당첨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하지만 중국 자본의 공백이 장기화될 경우 부동산 경기 침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목소리도 나온다.
베트남 박수현 객원기자 shparkvn@asia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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