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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논란] 같은 동네 '극과 극' 공시지가…16% 상승 vs 0.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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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논란] 같은 동네 '극과 극' 공시지가…16% 상승 vs 0.1%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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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올해 공시지가 변동률이 한동네 안에서도 극과 극의 차이를 보일 전망이다. 토지 용도 및 특성에 따라 가격 변동 폭이 다를 수밖에 없지만 인접 지역에서 어느 곳은 가격이 떨어지고 다른 곳은 오르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공시지가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경제가 지난해 땅값이 많이 오른 지역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예정안)를 살펴본 결과 같은 동 내에서도 변동률 격차가 컸다. 특히 단독주택 용지의 가격 오름 폭이 두드러졌다.

지난해 11월말 누적 기준으로 땅값이 7.47% 올라 서울 시내에서 용산구(8.06%)·동작구(7.60%) 다음으로 상승률이 높았던 마포구의 경우 같은 동 안에서 공시지가가 하락한 곳이 있는 반면 인근 지역은 공시지가가 지난해 평균 땅값 상승률의 두배 이상 뛴 것으로 조사됐다. 배문중에 인접한 공덕동 7-18(상업)은 공시지가가 지난해 1㎡당 875만원에서 올해 874만원으로 0.11% 하락했다. 반면 대로변에 가까운 공덕동 3-46(단독주택)은 공시지가가 같은 기간 1㎡당 308만원에서 358만원으로 16.23% 상승했다. 서로 용지가 다르고 위치도 차이가 난다고는 하지만 멀지 않은 거리에서 하락과 상승이 발생해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 무엇보다 두 곳은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이 각각 14.98%와 14.93%로 거의 동일했다.

마포구 노고산동에서는 1-23(상업)의 1㎡당 공시지가가 지난해 1190만원에서 올해 1220만원으로 10.66% 올랐다. 이에 비해 같은 동 12-29(단독주택)는 공시지가가 1㎡당 228만원에서 338만원으로 48.25% 폭등했다. 두 곳의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2.52%, 3.17%로 비슷했다.
지난해 서울 시내에서 땅값이 가장 많이 뛴 용산구의 경우 남영동 내에서 공시지가 변동률 격차가 26%포인트 이상 나는 사례가 있었다. 숙대입구역 대로변에 있는 남영동 82-1(상업)의 경우 공시지가가 지난해 1㎡당 1740만원에서 올해 2450만원으로 40.80% 급등했다. 대로변은 아니지만 같은 블록에 위치한 남영동 70-4(상업)는 공시지가가 지난해 606만원에서 올해 693만원으로 14.36% 올랐다. 두 곳 역시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8.75% 및 9.98%로 큰 차이가 없었다.

동작구에서도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었다. 상도동우체국 맞은 편 대로변에 위치한 상도동 23-45(상업)는 올해 공시지가가 1㎡당 586만원으로 지난해 580만원에서 1.03%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비해 상도터널에 인접한 상도동 2-36(단독주택)은 올해 공시지가가 1㎡당 298만원으로 지난해보다 12.45% 상승했다. 지난해에는 두 곳의 공시지가 상승률이 각각 6.91%, 8.16%로 올해만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이는 정부가 지난해 시세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단독주택 공시가격 정상화를 예고하면서 올해 단독주택 공시지가가 전반적으로 크게 오른 영향으로 분석된다. 단독주택의 경우 토지와 건물 가격을 더해 가격이 산정되는데 토지가 차지하는 비중이 대부분이다.

서울 외 다른 지역도 변동률 격차가 컸다. 세종시 가람동 7221-1(상업)은 올해 공시지가가 1㎡당 133만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했다. 그러나 인근 가람동 954(공업)는 올해 공시지가가 1㎡당 63만9000원으로 20.57% 뛰었다. 두 곳의 지난해 공시지가 상승률은 각각 9.92%, 8.16%로 비슷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268만 필지 가운데 대표성이 있는 50만개를 추린 곳이다. 국토부가 1000여명의 민간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해 공시지가를 결정한다. 최종 공시 주체가 국토부 장관이긴 하지만 민간에 맡긴 조사·평가 업무 과정에 국토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경우 민간 감정평가사들이 지역·개별 요인과 실거래가 및 감정평가 선례 등을 분석해 특성에 맞는 적정가격을 평가하고 있다”며 “수많은 조사자들의 주관적 판단이나 개인적 성향에 따른 공시지가의 왜곡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조사·평가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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