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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되는 철도사고…국토부, 매달 철도안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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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 개정
감독대상 확대 및 체계 내실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9일 KTX 강릉선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왼쪽 세번째)이 지난 9일 KTX 강릉선 탈선사고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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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철도사고가 반복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철도안전 감독 강화에 나섰다. 하지만 뒷북 행정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날 ‘철도안전감독관 업무규정’이 개정되면서 기존에 연간 단위로 이뤄지던 점검을 매달 실시하도록 했다. 지난 8일 탈선사고가 발생한 KTX 강릉선의 경우 개통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지만 자칫 대형 참사로 번질 뻔했다. 이 사고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전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고강도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철도안전감독관은 2011년 2월 광명역 KTX 탈선사고를 계기로 그해 4월 도입된 제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철도운영자에 대한 안전 점검과 사고 발생 시 초기 대응 및 수습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한다. 현재 국토부 내에는 총 14명의 철도안전감독관이 재직 중이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점검체계도 내실화했다.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철도차량 개조의 적절성 및 위험물 운송 관련 안전성 등을 철도안전감독관 업무에 추가한 것이다. 이와 함께 기존 시정지시 및 개선사항은 각각 시정명령 및 개선권고로 명확화했다. 특히 단순히 시정조치에 그치지 않고 이행 여부를 철도안전감독관이 직접 확인해 그 결과를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했다.
철도안전감독관 채용 시 나이 제한도 없앴다. 기존에는 ‘가’급은 만 60세, ‘나’급은 만 55세 이하로 임용 요건을 뒀으나 경력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나이에 무관하게 전문성이 높고 직무 경험이 많은 사람을 뽑도록 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안전감독관의 업무를 명확화하고 점검 계획과 결과의 체계적 관리 및 감독관별 성과 관리 제고 등을 위해 업무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철도업계에서는 요식행위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구한 철도업계 관계자는 “10명 남짓의 철도안전감독관이 매달 점검에 나선다고 해도 제대로 소화가 될지 의문”이라며 “점검체계를 개편하기에 앞서 인력 충원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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