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13일 수원국토관리사무소에서 제설 대책 준비상황 보고회의를 열고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 4개월간 ‘겨울철 제설 대책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각 도로관리청의 제설장비 및 인력 외에 민간업체와 위탁계약 등을 통해 제설장비 5887대 및 동원 인원 4422명을 확보했다. 장기간 폭설 등으로 제설자재가 부족할 경우 자방자치단체 지원을 위해 18개 중앙비축창고에 3만6000t의 제설제를 비축하는 등 총 43만3800t의 제설제 비축을 완료했다.
이와 함께 눈이 조금만 내려도 교통이 마비되는 고갯길이나 음지구간 등 198곳을 제설 취약구간으로 지정해 제설장비와 인력을 사전 배치하고 CCTV로 모니터링한다. 각 기관별로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단계별 비상근무체계도 수립했다. 특히 국토부 내에 폭설 시 종합적인 상황관리 및 대응을 위해 제설대책 종합상황실을 편성·운영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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