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실장은 "이 부지의 경우 사용 가능성 등에 대한 상당한 검토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국토부는 당장 공급될 수 있는 유휴부지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용산 미군 부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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