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면적 넓은 단독주택 소유자…대출규제에 발동동
'사실상 1주택' 유권해석…대출 예외적용 방안 추진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136번지 재건축 조합원 827가구 중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등 보유주택의 대지면적이 넓어 신규 아파트 중소형 2채를 받게되는 조합원은 약 90가구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1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9ㆍ13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재건축ㆍ재개발로 얻게되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앞으로 이들 1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개를 얻게되면 다주택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대출규제에 묶여 개인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엔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을 받더라도 공사가 끝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부터만 주택으로 인정됐다.
통상적으로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로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거나 공사기간 내 거처할 집을 마련한다. 하지만 대출규제로 자금줄이 막힐 처지에 놓이자 일부 문정동136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문정동136 한 조합원은 "1주택자로 몇십년을 거주해왔는데 정책 해석에 따라 다주택자로 분류될 처지에 놓이게 돼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주비 대출을 막으면 사채업자에 가라는건가"라고 성토했다. 문정동136 외에도 지난 5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잠실 진주아파트와 올 연말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등에서 다수의 원 플러스 원 다주택자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 플러스 원 재건축은 1인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서울시 주택 정책과도 일맥상통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여지가 높다. 이 때문에 1주택자가 졸지에 2주택자가 돼 대출규제를 적용받아 이주가 어려워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현재 원 플러스 원 대상자들에 대출규제 예외를 허용토록 유권해석을 하는 방향을 논의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플러스 원 다주택자의 집단대출 불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에 예외적용을 해주는 것에 관해 내부 논의중이며 조만간 발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 시점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예외 적용을 위한 특정 기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정동136은 지난달 4일 조합원 1인당 약 5795만9000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으며 내년 2월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 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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