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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이주비 대출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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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재건축' 이주비 대출길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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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면적 넓은 단독주택 소유자…대출규제에 발동동
'사실상 1주택' 유권해석…대출 예외적용 방안 추진
[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대지지분이 많은 주택의 재건축 과정에서 소형 아파트를 두채(1+1 재건축 방식)받아 2주택자가 된 소유주에 한해 다주택자 대출규제를 예외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9ㆍ13 대책으로 서울 등 규제지역 내 입주권ㆍ분양권이 새롭게 주택보유로 간주됨에 따라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개인집단대출(이주비ㆍ중도금ㆍ잔금)이 막혔으나 1+1(원 플러스 원) 재건축의 경우 기존 1주택이 두개로 쪼개진 경우라 유권해석으로 대출이 가능토록 조정이 이뤄질 전망이다.

1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송파구 문정동136번지 재건축 조합원 827가구 중 단독ㆍ다세대ㆍ다가구 등 보유주택의 대지면적이 넓어 신규 아파트 중소형 2채를 받게되는 조합원은 약 90가구다. 이 중 절반 가까이가 1주택자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9ㆍ13 대책 이후 규제지역 내 재건축ㆍ재개발로 얻게되는 입주권이 주택으로 간주되면서 앞으로 이들 1주택자가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 두개를 얻게되면 다주택자가 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되면 다주택자 대출규제에 묶여 개인집단대출을 아예 받을 수 없게 된다. 기존엔 관리처분인가 후 입주권을 받더라도 공사가 끝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친 때부터만 주택으로 인정됐다.
만약 대책이 시행된 지난달 13일 전까지 조합이 이주비 대출 은행을 선정해 통보한 경우 종전 규정을 적용받아 다주택자여도 이주비 대출이 가능하다. 하지만 문정동136은 지난 16일 '조합원 이주비와 사업비 차입을 위한 금융기관 선정 입찰공고'를 냈다. 입찰 마감일은 11월12일로 은행 선정은 내달 중순께나 가능 할 전망이다.

통상적으로 조합원들은 이주비 대출로 세입자 전세금을 상환하거나 공사기간 내 거처할 집을 마련한다. 하지만 대출규제로 자금줄이 막힐 처지에 놓이자 일부 문정동136 주민들은 불만을 쏟아냈다. 문정동136 한 조합원은 "1주택자로 몇십년을 거주해왔는데 정책 해석에 따라 다주택자로 분류될 처지에 놓이게 돼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이주비 대출을 막으면 사채업자에 가라는건가"라고 성토했다. 문정동136 외에도 지난 5일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잠실 진주아파트와 올 연말께 관리처분인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반포주공1단지(1ㆍ2ㆍ4주구) 등에서 다수의 원 플러스 원 다주택자가 나오는 것으로 파악됐다.

원 플러스 원 재건축은 1인가구 증가로 소형주택 공급 확대가 절실한 서울시 주택 정책과도 일맥상통해 앞으로 더욱 확대될 여지가 높다. 이 때문에 1주택자가 졸지에 2주택자가 돼 대출규제를 적용받아 이주가 어려워지는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현재 원 플러스 원 대상자들에 대출규제 예외를 허용토록 유권해석을 하는 방향을 논의중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원플러스 원 다주택자의 집단대출 불가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에 예외적용을 해주는 것에 관해 내부 논의중이며 조만간 발표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 시점과 임대사업자 등록 여부 등 예외 적용을 위한 특정 기준도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문정동136은 지난달 4일 조합원 1인당 약 5795만9000원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보받았으며 내년 2월께 관리처분인가를 신청 할 예정이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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