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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Eye] 추격매수 손 떨리는 이유, 강남 아파트 ‘급등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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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책 발표 이후 매수타이밍 고민 증폭, "올라도 너무 올랐다"…부동산 조정기 오면 뒤늦게 집 산 사람 손해

[아시아경제 류정민 기자] ‘부동산 Eye’는 부동산을 둘러싼 흥미로운 내용을 살펴보고 정부 정책의 흐름이나 시장 움직임을 분석하는 연재 기획물입니다.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이튿날인 1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인근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방안' 발표 이튿날인 14일 서울 송파구의 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인근 아파트 시세표가 붙어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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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에 집을 사겠다는 사람은 있는데 그동안 서울 아파트 값이 너무 오른 게 아니냐는 걱정 때문에….” 정부의 ‘9·13 부동산 종합대책’ 발표 이후 매수 타이밍에 대한 고민을 호소하는 이들이 늘었다. 서울 부동산시장의 대세흐름이 달라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1일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9월 3주 차(17일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변동률은 0.26%다. 9월 2주 차 0.45%보다 상승 폭이 줄었지만 아파트 값은 여전히 올랐다는 얘기다. 감정원 관계자는 “매물부족과 풍부한 시장 유동성으로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주택시장 안정대책과 ‘급등 피로감’으로 매수문의 급감하며 상승폭이 축소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주택 시장이 신바람 고공행진을 이어갈 때만 해도 인식하지 못했던 급등 피로감이 9·13 대책을 계기로 변수로 등장했다. “강남 부동산을 갖고 있으면 결국 돈을 번다”는 시장의 오랜 믿음은 여전히 굳건하다. 다만 최근 몇 년간 서울 아파트 값 오름세를 고려할 때 조만간 조정기를 맞게 될 것이란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집을 산 뒤 그곳에서 20년~30년 살 생각이 있다면 시세의 흐름 변화에 민감하게 움직일 이유가 없다. 하지만 투자 목적의 아파트 구입이라면 얘기는 달라진다. 자산을 대부분 털어넣는 인생일대의 투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다.
관심의 초점은 적정 매수가격이다. 문제는 시장원리가 적용되는 부동산 분야에서 적정 가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게 쉽지 않다는 점이다. 수요가 많다면 아파트 값은 오르게 마련이고 시세는 계속 뛸 수밖에 없다. 최근 서울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이파크 전용면적 136.40㎡가 105억3000만원에 매매됐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시장을 놀라게 한 바 있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소식이 전해졌는데, 공교롭게도 발표 시점이 9·13 대책 발표 이후라는 점에서 큰 관심을 받았다. 9·13 대책이 나왔는데도 기록적인 금액의 아파트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인식됐는데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9월에 이뤄진 거래였다. 옛날얘기가 뒤늦게 알려지면서 부동산시장에 엉뚱한 충격파를 안겨준 셈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김동연 경제부총리,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최종구 금융위원장, 한승희 국세청장 등 장관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주택시장 안정방안을 발표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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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9월 서울에서 가장 비싸게 팔린 아파트는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퍼스티지 전용면적 169.31㎡로 36억3000만원에 새 주인을 찾았다. 성동구 성수동1가 트리마제 140.3099㎡는 29억9500만원,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108.31㎡는 26억7000만원에 각각 팔렸다. 래미안퍼스티지 169.31㎡는 지난해 11월 30억원에 거래된 물건이다.

이번에 6억3000만원을 더 주고 산 사람은 적정가격에 산 게 맞는지 고민에 빠질 수 있는 대목이다. 다른 사람의 시세차익을 다 보전해준 상태에서 자신이 리스크를 떠안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신현대 12차 108.31㎡는 지난해 8·2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직후인 8월 하순에 21억원에 팔린 바 있다. 이번에 5억7000만원 뛴 가격으로 거래가 이뤄진 셈이다.

적정가격 여부를 판단하려면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부동산지표가 이를 충족하기에는 미흡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토부 실거래가는 거래일 기준 6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는 점에서 현재의 시세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 9·13 대책을 통해 신고일을 60일에서 30일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지만, 관련 법 개정이 뒤따라야 하는 상황이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실장은 “가격과 공급, 분양, 입주, 미분양, 멸실, 분양권 매매 등 여러 자료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주택경기 순환시계’를 만들어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류정민 기자 jmry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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