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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주택공급] 서울 등 수도권 17개 지역에 3만5000가구 택지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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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윤동주 기자 doso7@)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 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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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정부가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공공택지 조성을 통한 3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 가운데 1차로 3만5000가구 공급을 확정했다.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협의에 난항을 겪으면서 확정 규모가 전체의 10% 수준에 그쳤다. 서울시와 환경단체 등의 반대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방안은 배제됐다.
아울러 정부는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개발 제한 및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신혼희망타운 공급을 앞당기고 도시 규제 정비를 통한 도심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기존에 수도권 내에서 이미 확보한 약 54만2000가구 규모 공공택지 외에 입지가 양호한 30만가구 규모 공공택지를 추가 공급하기로 했다.

수도권 내 공공택지는 1차로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가 끝난 17곳 3만5000가구 규모를 선정했다. 서울 11곳 1만가구, 경기도 5곳 1만7160가구, 인천 1곳 7800가구 등이다. 서울의 경우 옛 성동구치소강남구 개포동 재건마을 등이 포함됐다. 경기도는 광명·의왕·성남·시흥·의정부가 대상이다. 인천은 검암 역세권에 택지가 조성된다. 국토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지구 지정을 마무리하고 2021년부터 주택 공급을 시작할 계획이다.
▲확정된 공공택지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확정된 공공택지 현황(자료: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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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로 서울과 인접한 지역에 330만㎡(100만평) 이상 대규모 택지 4~5개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인천에 2만가구, 경기도에 18만가구 공급을 계획하고 있다. 서울이 빠진긴 했지만 이 방안 역시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토부는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대규모 택지 조성을 추진했지만 서울시의 반대가 완강해 무산됐다. 국토부 장관이 직권으로 그린벨트를 해제할 수도 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크다. 이날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이미 훼손돼 보존 가치가 낮은 3등급 이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방안을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이라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부 해제 물량의 일부를 직접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린벨트 직권 해제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 두고 있다는 의미다.

대규모 택지와 병행해 중소규모 택지 조성을 통한 6만5000가구 공급도 추진한다. 도심 내 유휴부지와 군 유휴시설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등을 활용할 방침이다. 연내 약 10만가구 공공택지를 추가로 선정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나머지 16만5000가구를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신규 택지에는 공공임대주택을 35% 이상 공급해 공공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세부적인 임대-분양 비율은 지역별 주택 수요에 따라 지자체와 협의해 결정한다. 특히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공공분양주택에 대해서는 전매 제한을 최대 6년에서 8년으로 늘리고 거주 의무기간도 최대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택지 개발 예정 지역의 부동산 가격 상승 등 부작용을 막기 위해 투기성 토지 거래가 증가하거나 난개발이 우려되는 경우 지자체와 협의해 토지거래하가구역 및 개발행위 허가제한지역을 지정하기로 했다. 관계기관 합동 투기단속반도 운영한다.

신혼희망타운 10만가구 조기 공급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오는 12월 위례와 평택 고덕에서 신혼희망타운 첫 분양을 실시한다. 수도권의 경우 내년 6000가구를 포함해 2022년까지 5만4000가구를 분양할 예정이다.

도시 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서울 상업지역 내 주거복합건물의 주거외 용도비율을 기존 20~30% 이상에서 20% 이상으로 낮추고 주거용 사용부분의 용적률을 기존 400%에서 600%로 높이기로 했다. 증가된 용적률의 절반은 임대주택으로 의무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서울 준주거지역 용적률도 기존 400% 이하에서 500%로 높인다. 다만 용적률 초과 부분의 절반 이상은 임대주택을 지어야 한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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