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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감사 칼바람에 코넥스 시장도 '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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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개사 감사보고서 제출한 가운데 5개서 감사의견 비적정
기업 규모 작아 내부감사 시스템 미비
감사의견 비적정 따른 상장폐지 유예

[아시아경제 박형수 기자] 지난해 11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신외감법)'을 시행한 이후 벤처ㆍ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시장에서도 감사의견 '적정'을 받지 못한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2018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코넥스 상장사 가운데 5개사가 적정을 받지 못해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날까지 코넥스 151개 상장사 중 135개사가 감사보고서를 제출했다.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상장사 가운데 아이피몬스터, 드림티엔터테인먼트, 엘피케이, 영현무역, 케미메디가 적정 의견을 받지 못했다. 감사보고서 제출 시한을 넘긴 상장사도 9개사가 있어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하는 코넥스 상장사는 증가할 수 있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적정 의견을 받은 곳은 1개사에 불과했다.

엘피케이 외부감사를 맡은 한영회계법인은 감사보고서를 통해 ▲법인인감 사용 관련 내부통제 미비 ▲종속기업투자주식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 ▲매각예정 비유동자산에 대한 회계처리 신뢰성 결여 등을 이유로 감사의견을 표명하지 않았다. 삼일회계법인은 드림티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일부 자금거래와 관련해 거래 상대방의 특수관계자 여부, 기말 잔액 판단을 위한 적합한 감사증거를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코넥스시장 상장폐지 요건은 유가증권ㆍ코스닥시장과 유사하다. 하지만 초기 중소ㆍ벤처기업의 작은 규모, 취약한 재무상태 및 높은 경영성과 변동성 등을 고려해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와 관련한 상장폐지 요건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을 받지 못하거나 '부적정', '범위제한 한정' 등을 받는 것도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한다. 다만 금융위원회와 한국거래소가 외부감사 부담을 줄이기 위해 회계법인으로부터 비적정 감사의견을 받은 기업의 주식시장 퇴출을 1년 유예하는 규정을 만들어 즉시 퇴출은 면할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코넥스상장사 규모를 고려했을 때 내부감사 시스템이 미비한 경우가 많다"며 "유예 기간을 활용해 외부감사인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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