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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아시아 펀드패스포트 감독 방안 마련…시스템리스크 관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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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송화정 기자]금융감독원이 자산운용산업의 발전을 위해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감독 방안을 마련하고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회사별 자본규제 차별화 등 시스템 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여의도 본원 대강당에서 '2019년도 금융투자 부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설명회에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및 금융투자협회 관계자 등 약 250여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자본시장·증권산업·인프라기관 간의 리스크 상호 연계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부동산금융 종합관리시스템, 회사별 자본규제 차별화 등 개별 금융회사 중심의 미시적 리스크 관리 뿐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시스템 리스크 요인을 선제적으로 인지·관리할 수 있는 동태적 감독방안을 도입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부동산 관련 후순위대출?우발채무 등 부동산금융에 대한 상시감시체제 구축하고 초대형 투자은행(IB), 종투사, 중·소형 증권사의 영업범위 및 규모 등 리스크 수준을 반영한 건전성 규제 차등화 방안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머니마켓펀드(MMF) 스트레스테스트 제도화 등 자산운용시장 리스크 요인에도 적시 대응할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회사 및 경영진의 책임이 강화된 내부통제시스템 구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이해상충 방지체계, 업무 위·수탁 등 규제완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금융투자상품 전반에 대한 라이프사이클 영업행위 준칙 등도 함께 시행키로 했다.

이와 함께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 감독방안을 마련한다. 펀드 패스포트는 한국·일본·태국·호주·뉴질랜드 등 5개 회원국이 '패스포트 펀드'로 등록된 펀드를 다른 회원국에서 쉽게 등록해 판매할 수 있게 만든 제도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해외 펀드에 직접 투자가 가능해지고, 해외 투자자 역시 국내 펀드에 직접 투자할 수 있어 투자자와 판매사 모두에게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검사 업무의 경우 유인부합적 종합검사를 실시하되 저인망식 검사를 지양하고 증권사의 수검부담 완화 방안도 함께 시행할 계획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최근 대내외 경제여건을 살펴보면 여전히 자본시장에서 시스템 리스크를 야기할 수 있는 불안 요인들이 산재하고 있으며 금융투자회사의 지배구조 및 내부통제에 대한 개선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면서 "이에 금감원은 자본시장 주요 리스크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건전한 금융투자 산업 육성을 기본 축으로 해 금융투자 부문 감독·검사 업무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화정 기자 pancak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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