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측은 "분할되는 회사는 상장법인으로 존속하며 분할신설회사 발행주식의 100%를 배정 받는 단순물적분할으로 분할신설회사는 비상장법인으로 한다"고 말했다.
유현석 기자 guspo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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