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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국내 주식 대여 중단, "일부 종목 숏커버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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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지펀드 활성화엔 부정적 영향…국민연금, 기존 대여 주식 연말까지 회수

국민연금 국내 주식 대여 중단, "일부 종목 숏커버링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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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대여 신규 거래를 중단에 따라 일부 종목을 위주로 숏커버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아울러 롱숏펀드와 헤지펀드 활성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도 뒤따랐다.
국민연금은 23일 국민연금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여거래를 중개기관에 거쳐 실행했으나 국민연금의 주식 대여거래에 대한 사회적 우려를 감안해 22일부터 신규 대여거래를 중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 대여한 주식은 차입 기관과 계약 관계를 고려해 올해 연말까지 해소할 계획이다. 국민연금은 통상 의결권 행사를 위해 12월말 전액 회수 조치를 해왔다.

국면연금은 아울러 주식 대여거래 재개 여부는 연금 대여거래가 국내주식 대여시장 및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등을 면밀히 분석한 후 기금운용의 수익성과 안정성 원칙 등을 살펴 결정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에 이중호 KB증권 연구원은 "주식 대여 중단으로 단기적으로 대차 회수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 "일부 종목을 위주로 숏 커버링이 발생하겠다"고 판단했다. 연중 고점대비 30% 이상의 주가 조정이 있거나 시가총액 대비 대차잔고 비율이 코스피 평균과 해당 업종의 평균보다 높은 종목 그리고 최근 20일 누적 대차잔고가 감소하는 종목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다만 국민연금의 이번 결정이 롱숏펀드와 헤지펀드의 활성화에 긍정적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숏의 기능은 시장의 적정 가격 발견 기증에 있지만 숏 전략이 어려워질 경우 과거 시장과 같은 롱 온리(Long only 혹은 롱 드리븐(Long driven) 전략이 우세해질 것으로 판단한다"면서 "앞으로 시장엔 외국인 투자자만 대차 매도를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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