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거래소' 대체거래시스템
1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삼성증권을 필두로 우리투자증권, 대우증권, 키움증권, 현대증권 등 5개사가 ATS 도입을 위해 뛰고 있다. 공식적으로 테스크포스팀(TF)을 발족하지는 않았지만 IT, 홀세일, 브로커리지 등 각 분야 관계자들을 모아 정기적으로 회의를 갖고 있다.
다만 이들 증권사들이 ATS에 뛰어들기까지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적지 않다. 우선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 ATS 보유지분 한도를 낮게 규정하고 있어 여러 사업주체를 모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개정안이 "금융사에 대해서는 30%까지 허용한다"고 해놨지만, 실제 최초 ATS 설립시에는 일반기업과 같은 15% 한도가 적용된다. 최소 7개의 개인 또는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야 ATS진출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금융사 지분한도 30%' 조항과 관련,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향후 ATS간 인수합병(M&A) 등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지분율이 높아질 경우 상황을 봐서 그 만큼까지 인정하겠다는 얘기"라며 "기본 원칙은 최대 보유지분이 15%라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축적된 노하우와 검증된 시스템을 가진 한국거래소가 ATS를 직접 도입해 경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점도 초기 시장진입에 적지 않은 부담이다. 한국거래소는 100% 자회사의 형태로 할 경우 ATS를 도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한 증권사의 ATS 사업 담당자는 "거래소와 신규 유통시장을 두고 경쟁해야 된다는 점에서 수익성을 고민할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복수의 소형거래소를 전제하고 만들어진 개정안이지만 현실적으로는 한국거래소에 종속된 형태로 갈수밖에 없는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기능을 한국거래소에 두기로 한 것 또한 경쟁을 촉진하려는 제도개선 취지와 다르다고 비판한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거래소가 쉽게 ATS를 도입할 수 없는 구조"라며 "지분을 100% 보유하도록 한 것도 설립을 좀 더 어렵게 만들고자 하는 의도였다"고 말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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