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이사회로 결정 미뤄…검찰 수사 등으로 논란 장기화될 듯
[아시아경제 김철현 기자] KAIST(카이스트) 이사회가 신성철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안건 의결을 유보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에게 제기된 혐의가 총장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데 문제가 있다고 봤지만 이사회에서는 당장 결정이 어렵다는 판단이 내려진 것이다. 이 안건은 추후 열리는 이사회에서 재논의될 예정이며, 앞으로 진행될 검찰 수사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쟁점은?=앞서 과기정통부는 신 총장이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총장 재임 당시 이면계약으로 국가연구비를 횡령했고 제자를 편법으로 채용했다는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카이스트 이사회에 총장 직무정지를 요청한 바 있다. 논란의 핵심은 DGIST가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로부터 매년 무상사용에 대한 현물투자를 받고 있는 연구장비 'XM-1'이다. 과기정통부는 이 장비는 사전 승인을 통해 무상으로 사용이 가능한데도 DGIST 총장이던 신 총장이 관련자에게 LBNL에 장비 사용료를 지급하라고 지시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5년 간 총 9회에 걸쳐 20억여원을 부당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제자 편법채용과 관련해서 2013년 신 총장이 관련 교수에게 자신의 제자 임 모씨의 채용을 지시해 업무방해 혐의가 있으며 이 제자의 급여를 지급하기 위해 연구분야와 전혀 관련이 없는 DGIST 특성화연구과제에 참여인력으로 포함시킨 후 인건비 부당 수령해 횡령·배임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면계약의 대상으로 지목된 로렌스버클리연구소(LBNL)에서는 위법사실이 없었다고 과기정통부에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신 총장도 "LBNL에 대한 현금지원은 LBNL의 첨단 연구장비에 대한 독자적인 사용권한 확보를 위해 LBNL 측의 요청에 의해 부담한 것"이며, 제자 채용 역시 "교수들 간에 채용 논의를 거쳐 전공책임교수가 최종 결정하고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임명했으며 관련 증빙서류들도 완벽히 보관돼 있다"고 해명한 바 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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