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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진 의원 "카카오페이 매장결제 탈세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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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QR결제 시스템의 현금영수증 처리, 가맹점주 선택에 달려
중국산 모바일결제 플랫폼의 QR 결제 탈세도 대비해야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 정부의 대책 필요해
김경진 의원 "카카오페이 매장결제 탈세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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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카카오페이 매장결제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지 않아 탈세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손쉬운 결제 시스템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모바일QR코드결제의 현금영수증 처리 등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라며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QR코드결제의 탈세 가능성에 정부와 카카오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페이 매장결제는 가맹점이 단말기로 소비자의 휴대폰 속 QR코드를 찍으면 소비자 계좌에서 판매자 계좌로 돈이 이체되는 직거래 시스템이다. 사용이 편해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호응을 얻고 있다. 지난달 카카오페이의 QR코드결제 가맹점 수는 10만곳을 넘겼다.

카카오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선택권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가맹점수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카카오페이가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권을 미끼로 가맹점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들의 권리는 무시당해왔다"라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임에도 QR결제시스템의 경우 가맹점주의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의무발행 가맹점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할 때는 미발급금액의 50%를 과태료로 물게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어느 부처도 QR결제의 시장규모는 커녕, 탈세 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결제를 통한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6월 베트남 정부가 두 회사(알리바바, 텐센트)의 모바일 결제를 금지했다"라며 "정부는 결제 정보의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탈세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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