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모바일결제 플랫폼의 QR 결제 탈세도 대비해야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등 정부의 대책 필요해
[아시아경제 조한울 기자] 카카오페이 매장결제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의무화하지 않아 탈세 위험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김경진 민주평화당 의원은 "손쉬운 결제 시스템으로 가입자가 늘고 있는 모바일QR코드결제의 현금영수증 처리 등 사후 관리에 구멍이 뚫렸다"라며 카카오페이를 비롯한 QR코드결제의 탈세 가능성에 정부와 카카오가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카카오는 현금영수증 발행에 대한 선택권을 장점으로 내세우며 가맹점수를 급속히 확대하고 있다.
김 의원은 "카카오페이가 현금영수증 발행 선택권을 미끼로 가맹점 확장에만 열을 올리는 동안, 소비자들의 권리는 무시당해왔다"라며 "소득세법에 따르면 현금 결제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사항임에도 QR결제시스템의 경우 가맹점주의 선택사항으로 돼 있어 소비자들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현재 공정거래위원회나 중소기업벤처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어느 부처도 QR결제의 시장규모는 커녕, 탈세 방지 대책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김 의원은 "베트남의 경우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QR결제를 통한 탈세 사례가 증가하자, 지난 6월 베트남 정부가 두 회사(알리바바, 텐센트)의 모바일 결제를 금지했다"라며 "정부는 결제 정보의 국세청 자동 통보,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화와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을 마련해 탈세를 막고 소비자의 권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한울 기자 hanul002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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