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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강화 vs 아니다" 新드론 분류기준, 해외와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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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미국 등 드론산업 주요국 기준서 차용…조종자격 시험 등 현행과 비슷하거나 규제완화
美, 고도에 비행속도까지 제한…中, 30초~1분마다 기체 위치 신고해야

"규제 강화 vs 아니다" 新드론 분류기준, 해외와 비교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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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흥순 기자] '작고 가벼운 드론은 자유롭게, 고성능의 드론은 안전하게'.

정부가 새롭게 바꿀 드론 분류기준의 키워드다. 그동안 우리나라 드론 분류체계는 꽤 단조로웠다. 사업용인지 비사업용인지, 무게 12㎏과 25㎏ 이상, 비행고도 150m 등의 조건에 따라 비행승인을 얻고 관계기관에 기체 신고를 하며 조종자격을 취득하는 등의 절차가 필요했다.
국토교통부가 2일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전경련회관)에서 발표한 새 분류기준에 따르면 앞으로는 위험도와 성능을 기반으로 한 4가지 체계가 적용된다. ▲250g 미만은 '모형비행장치' ▲250g 이상 7㎏ 미만은 '저위험 무인비행장치' ▲7㎏ 이상 25㎏ 미만은 '중위험 무인비행장치' ▲25㎏ 이상 150㎏ 미만은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로 나뉜다.

일각에서는 "규제가 강화돼 관련 산업 발전에 제약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국토부는 "해외 사례와 비교해 규제가 과도하지 않고 취미용 소형 드론 등은 오히려 비행요건이 완화됐다"고 강조한다. 새 분류기준은 미국, 중국 등 드론산업을 이끄는 주요국의 분류기준을 토대로 했다. 우리나라의 기준과 어떻게 다른지 살펴봤다.

▲미국의 드론 분류기준
무게 250g, 25㎏을 기준으로 레저용과 비레저용을 구분한다. 레저용이면서 이륙중량 250g 이하는 기체 등록과 조종자격이 필요 없다. 다만 이 무게기준에 해당하더라도 비레저용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비행을 할 경우 등록이 필요하다.
이륙중량 250g~25㎏ 드론은 온라인을 통한 기체등록이 필요하다. 16세 이상으로 원격조종자 면허를 소지하고, 미국 교통안보청 신원조회를 거친 조종사에게만 비행 허가를 내준다. 비행고도 120m 미만, 최고속도는 시속 160㎞ 이하로 제한한다. 여기에 이륙중량 25㎏ 이상의 드론은 서류를 통한 기체 등록이 필요하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코리아 드론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열린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이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코리아 드론페스티벌 행사의 하나로 열린 드론안전 정책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첨단항공과 오원만 과장이 드론 분류기준 개선 및 규제합리화 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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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드론 분류기준
중국은 무게와 운용특성을 기준으로 총 7개 유형의 기준을 둔다. ▲자체중량과 이륙중량 모두 1.5㎏ 이하는 '유형 1' ▲자체중량 1.5㎏ 초과 4㎏ 이하, 이륙중량 1.5㎏ 초과 7㎏ 이하는 '유형 2' ▲자체중량 4㎏ 초과 15㎏ 이하, 이륙중량 7㎏ 초과 25㎏ 이하는 '유형 3' ▲자체중량 15㎏ 초과 116㎏ 이하, 이륙중량 25㎏ 초과 150㎏ 이하는 '유형 4' ▲식물 보호용(농업·농작물 관련) 무인비행장치는 '유형 5' ▲무인비행선은 '유형 6' ▲100m 이상 비가시권을 비행하는 1.5㎏~25㎏의 무인비행장치는 '유형 7' 등으로 세분화한다.

유형 1은 무인비행체 항공법 일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유형 2와 5의 경우 공항이 없는 지역에서 전자울타리를 설치한 뒤 비행할 수 있고, 무인항공시스템(UAS) 클라우드를 통해 1분마다 기체의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 유형 3, 4, 6, 7의 경우 전자울타리가 설치된 곳에서 UAS 클라우드에 접속해 비행해야 하며 인구밀집지역은 매초마다, 그 외 지역에서는 최소 30초마다 기체 위치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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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기체무게를 기준으로 장치의 등급을 나눈 것은 미국과 중국 등의 사례를 따랐다. 여기에 비행속도를 결합한 운동에너지도 반영했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1400J, 중위험 무인비행장치는 1만4000J 등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1400J은 드론이 추락할 경우 개방된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으나 주거용 구조물 안의 사람들에게는 상해를 입히지 않는 수치다. 1만4000J은 드론 추락시 주거용 건물을 관통해 안에 있는 사람들까지 피해를 입힐 수 있는 범위다.

모형비행장치의 경우 조종자격이나 기체신고 등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 저위험 무인비행장치는 온라인 교육만으로 조종자격을 부여하며 1400J 초과시는 필기시험과 비행경력 이수가 필요하다. 중위험 무인비행장치의 경우 필기시험과 비행경력을 갖춰야 조종이 가능하다.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는 현행 방식대로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을 거쳐 조종자격을 취득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고위험 무인비행장치를 제외하면 대부분이 현재와 비슷하거나 (해외 사례와 비교해)규제가 완화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흥순 기자 spo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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