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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현 의원 "지상파 TV 중간광고는 시청권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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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사의 경영개선 노력
국민공감대 형성 선행돼야"

신용현 의원 "지상파 TV 중간광고는 시청권 침해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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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동표 기자] 지상파 방송의 중간광고 도입 추진은 시청자의 시청권 침해 행위이며, 국민공감대 형성과 지상파 방송사의 경영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9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내놨다.

13일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은 "지난 금요일 방통위가 방송 매체 간 공정경쟁 환경 조성, 양질의 콘텐츠 제작역량 강화를 이유로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간접광고 시간 확대 등을 골자로 한 '방송광고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며 "지상파방송사의 경영개선 노력없는 중간광고 도입은 시청자 권리침해행위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지난 달 국회 방통위 국정감사에서 이효성 방통위원장은 지상파중간광고 도입을 우려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지상파방송사의 뼈를 깎는 구조조정과 경영 합리화가 선행돼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다.

신 의원은 "그럼에도 방통위는 국회에 지상파방송사 경영 개선 혁신안을 내놓기는커녕 염치없이 지상파방송사의 중간광고 도입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신 의원은 "수신료 등 공적재원이 들어간 공영방송은 시청자의 시청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방송의 공적책무를 다해야함은 물론 스스로 혁신하는 모습을 먼저 보여야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방통위는 공영과 민영 방송을 확실히 구분하고, 중간광고 등 광고공해로부터 시청권을 보호해달라는 국민들의 요청을 무시해서는 안된다"고도 했다.

아울러 신 의원은 "지상파방송의 중간광고 허용은 방송법 시행령 개정사항이며, 시행령 개정에는 국회와의 협의가 우선되어야 함은 물론 국민공감대 형성이 먼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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