습득 시 경찰서·우체국에 신고해야
주워 쓰면 '점유이탈물횡령죄' 유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는 19일 '휴대전화 분실방지 및 습득신고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을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캠페인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주최하고 KAIT가 주관하는 '제 9회 방송통신이용자주간' 행사의 일환이다.
건전한 방송통신 서비스 이용문화 확산을 위해 개최된 이번 행사에는 이동통신사업자 및 유관기관 등이 참여해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소통할 수 있는 장을 열고 '이용자 체험마당' 등 다양한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KAIT 핸드폰찾기콜센터는 전국 경찰서 및 우체국을 통해 습득 신고된 분실 휴대전화의 주인을 찾아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만약 휴대전화를 분실하였다면 핸드폰찾기콜센터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본인의 분실 휴대전화에 대한 습득신고 접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KAIT 관계자는 "타인의 휴대전화를 습득하신 분들은 경찰서 또는 우체국(우체통)에 습득신고를 해주시길 바란다"며 "습득신고 없이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단독]내년 공무원연금 적자, 세금 10조 투입해 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