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유제훈 기자] 인천본부세관은 설 명절을 앞두고 21일부터 오는 2월16일까지 3주간 '설명절 수·출입 특별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인천세관은 먼저 명절기간 특별통관지원팀을 편성해 신선도 유지가 필요한 식품 및 농·축·수산물을 신속하게 통관한다. 아울러 연휴기관에도 수출물품을 적기에 선적하도록 지원한다.
인천세관은 지원기간 중에는 관세 환급금을 당일 지급하고, 당일 지급이 곤란한 경우에도 다음날 오전 중 환급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인천세관은 일시적 자금경색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제조업체의 납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18년 납세액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6개월까지 무담보 납기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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