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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에 손해배상 소송...노사갈등 재점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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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GM, 노조에 15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차량 928대 생산 못해...불법파업 좌시하지 않을 것"
노조 "노조법 절차 따른 합법적 파업"

지난해 초 폐쇄가 결정된 한국GM 군산공장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초 폐쇄가 결정된 한국GM 군산공장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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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지희 기자] 한국GM이 노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말 진행된 파업으로 차량 생산에 차질을 빚어 15억원에 달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이에 노조가 반발하면서 올 초 연구개발(R&D) 법인 분리 이후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던 노사 갈등이 다시 고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GM은 최근 인천지방법원에 금속노조 한국GM지부와 노조 간부 5명을 상대로 각각 3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2월19일 노조가 사측의 법인분리 결정에 반발해 8시간 가량 파업을 벌인 탓에 차량 928대를 생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한국GM은 당시 노조의 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 2차례 쟁의조정신청을 했으나 전부 행정지도 결정을 받아 쟁의권 확보에 실패했다. 그럼에도 노조가 파업을 강행하자 사측은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노조가 불법파업을 진행한 것은 2002년 한국GM 설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노조의 주장은 다르다. 당시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찬반투표를 거쳤으며 중노위 쟁의조정절차도 밟았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노조법에서 정한 조정전치주의 절차를 따라 진행한 합법적인 파업"이라며 "파업 시간은 무노동 무임금인 데다 내수의 경우 재고가 수천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오히려 회사는 고정비를 절감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GM 관계자는 "파업 전날 실제 파업에 들어갈 경우 법적 대응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음에도 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했다"며 "노사간 대화와 타협을 이어가는 것은 중요하나 불법파업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희 기자 way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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