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지정은 의료기기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식약처장이 직접 희소의료기기로 지정해 희귀·난치 질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희소의료기기 대상 선정은 대한소아심장학회 등 의료계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6월 공고안을 마련했으며, 지난달 의료기기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공고를 통해 희귀·난치성 환자 또는 영·유아 등 특정 유병인구들이 제 때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희소의료기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국가 주도 공급 체계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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