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위원회는 국내 중소기업 에스지디자인이 국내 3개 업체를 상대로 자사의 특허권 침해를 주장하는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신청서를 지난해 12월 28일 접수했다.
신청인은 조사신청서에서 피신청인 국내 3개 업체가 자사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스마트폰 발광 케이스를 공동으로 협력해 국내에서 제조한 뒤, 일본 등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주장한다.
조사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무역위원회는 조사대상물품이 조사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수출된 사실이 있고, 수출된 물품이 현재 유효한 신청인의 특허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개시했다.
향후 무역위원회가 피신청인이 불공정무역행위를 했다고 판정하는 경우,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에게 수출 및 수출 목적 제조 중지명령 등 시정조치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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