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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價 인상에 다주택자 증여 문의 ↑ "국토부 장관 후보자처럼 하면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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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은 미성년 자녀 대상 사전증여 문의 이어져
20억원 이상 초고가 주택은 법인소유 전환 시도도
"2~3년 간 수억원씩 뛰었는데 보유세 올랐다고 처분하려는 경우 보기 어려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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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최동현 기자] "우려했던 만큼의 타격은 아니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인상률 높은 고가 아파트의 소유자들이 몇백만원 보유세 늘었다고 놀라서 당장 팔고 싶어 하지는 않으니까요. 증여 시기나 절세 방안을 묻는 상담만 부쩍 늘었습니다." "국토부 장관(후보자) 처럼 하면 되느냐는 농담섞인 전화가 오네요. 대부분의 선택은 증여 또는 버티기죠."


단독주택과 토지에 이어 전국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가운데, 정부가 부동산 가격 안정화의 타깃으로 잡은 서울 및 주요 수도권 다주택자들은 매도보다 증여 등 절세 방안을 고민하는 분위기다. 전문가들역시 단기간 급매물의 출회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거래절벽은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15일 부동산 거래 일선에 있는 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부동산 중개인, 세무사 등의 말을 종합하면, 전날 공동주택 공시가격 발표 이후에도 주요지역 다주택자들은 여전히 보유세보다 양도세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래는 포기하고 증여를 비롯한 차선책을 구하고 있다.


최성호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은 "공시가격 인상은 고액자산가들 모두가 이미 알고있던 이슈로, 이번 인상 결과가 엄청난 타격이라고 받아들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면서 "강남 지역에서는 미성년 자녀 대상의 아파트 사전증여 고민이 가장 많다"고 전했다. 최 팀장은 "지난 2~3년 간 보유 아파트의 가격이 수억원씩 많이 올랐기 때문에 적게는 수십, 많게는 수백만원 정도 보유세가 오르는 문제로 당장 팔겠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없다고 봐도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수남 세무법인 다솔대표는 "다주택자와 초고가 주택 보유자들 상당수가 그대로 세금을 부담하고 보유하거나 증여하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생각한다"면서 "2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을 보유한 경우 법인소유로 전환하는 것을 고민하는 정도의 사례가 나타날 뿐, 처분을 통해 세금을 피하겠다고 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시가격 발표일에 인근 단지 소유주에게서 국토교통부 장관(후보자)이 하는 것(증여) 처럼 하면 되느냐는 전화를 받았다"면서 "농담처럼 얘기했지만, 그게 현장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강남(15.9%) 대비 공동주택 공시가격 인상률이 높아 주목을 받았던 용산(17.98%), 마포(17.35%), 성동(16.28%) 지역도 크게 다르지 않다. 마포구 아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공시가격 발표 이후 뚜렷한 움직임은 없다"면서 "일단 급매물은 대부분 소진된 분위기고, 앞으로 몇 달은 지켜봐야 가격이 더 떨어질 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용산구 한강로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파는사람 사는사람 모두 '관망'이다"라면서 "거래는 완전히 끊겨 개인적으로는 올해들어 매매를 한 건도 못했다"고 말했고, 서대문구의 공인중개사는 "그간 수억원씩 올랐는데, 일단은 버텨보겠다는 심산인 듯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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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역시 가격이 급락한 매물 출회는 제한적일 것이라고 전망하는 가운데, 매매가 끊기는 '거래절벽'은 심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다주택자들은 과세기준일(6월1일) 이전 증여나 처분을 놓고 고민이 깊어질 것"이라면서 "그러나 최근 몇 년 간 가격이 크게 오른 서울 강남 등지에서 양도세 부담으로 매물 출회가 많지 않을 것이고, 보유세 부담으로 매수세 위축은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공시가격은 복지행정과 재건축 부담금 산정 등의 다양한 행정분야에 활용되는 만큼, 소유자의 이의신청도 증가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편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으로 종합부동산세를 내야 하는 가구는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21만9862가구로 지난해 14만807가구에서 7만9055가구(56.1%) 급증했다. 지난해 증가 폭인 4만8615가구(52.7%)를 뛰어넘었다. 종부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 주택부터 부과 대상이 된다.


다주택자는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원을 넘으면 종부세를 내야 한다. 올해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은 총 52만6197가구로 지난해보다 15만9426가구(43.5%) 늘어났다. 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높게 뛰었던 2007년과 비교해도 가구 수가 더 많이 증가한 것이다. 2007년에는 6억원 초과 공동주택이 13만4330가구(95.7%) 증가한 27만4721가구였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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