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차례 개편되는 청약제도…"일반인들 따라가기 버거워"
정확한 내용 파악·궁금증 해소 안돼 '부정당첨' 불안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1년 이상 거주로 1순위 자격 유지하려면 세대주인 청약자가 1년 365일 서울에 있어야 한답니다. 해외여행도, 출장도, 지방 발령도 안됩니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별로 상이한 주택 청약제도가 수시로 개편, 강화되면서 '가짜뉴스'까지 확산돼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청약을 준비하는 희망자들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지만,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예시로 든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그간 공고일 이전까지 주소지가 서울이면 받을 수 있던 1순위 자격을 '의무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이를 두고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365일 서울에 머물러야만 1년 거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확산됐다. 해외여행, 출장, 발령 등으로 잠시라도 서울을 떠나 머문 청약자가 당해지역 1순위 자격으로 당첨이 될 경우 부정청약으로 당첨취소와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1년 미만' 자격으로 기타 1순위 순서로 청약을 시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시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약제도를 둘러싼 요건이 빈번하게 바뀌다보니 청약 희망자들이 세부적인 내용이나 소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무원들이 부적격 여부를 묻는 모든 문의를 소화할 수 없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관련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으로, 1순위 당첨자(23만1404명)의 9.4%에 달했다. 청약가점 계산 착오 등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1만4498건(66.5%)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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