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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가면 서울 1순위 자격 상실" 자주 바뀌는 청약제에 '가짜뉴스' 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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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차례 개편되는 청약제도…"일반인들 따라가기 버거워"
정확한 내용 파악·궁금증 해소 안돼 '부정당첨' 불안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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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투기과열지구에서 1년 이상 거주로 1순위 자격 유지하려면 세대주인 청약자가 1년 365일 서울에 있어야 한답니다. 해외여행도, 출장도, 지방 발령도 안됩니다."
최근 한 온라인 부동산 정보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이다. 여기엔 국토교통부에 직접 확인했다는 상세 설명도 곁들여 있다. 구체적으로 확인까지 했다는 말에 회원들은 '전혀 몰랐던 내용이다', '너무한 것 아니냐'라며 놀라워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한 8ㆍ2 대책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의 1순위 조건이 '1년 이상 거주' 등으로 강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출장이나 해외여행 등은 청약 자격 유지와 무관하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지역별로 상이한 주택 청약제도가 수시로 개편, 강화되면서 '가짜뉴스'까지 확산돼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 청약을 준비하는 희망자들은 정확한 내용을 확인하고 싶지만,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예시로 든 '1년 이상 거주 요건'이 대표적이다. 정부는 지난해 8월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시장 안정화 방안의 일환으로 서울 전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서 그간 공고일 이전까지 주소지가 서울이면 받을 수 있던 1순위 자격을 '의무 거주기간 1년 이상'으로 강화시켰다. 이를 두고 최근 인터넷 상에서는 '365일 서울에 머물러야만 1년 거주로 인정받는다'는 내용의 허위사실이 확산됐다. 해외여행, 출장, 발령 등으로 잠시라도 서울을 떠나 머문 청약자가 당해지역 1순위 자격으로 당첨이 될 경우 부정청약으로 당첨취소와 벌금을 물게 된다는 것이다. 이 경우 '1년 미만' 자격으로 기타 1순위 순서로 청약을 시도할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관계자는 "사실이 아니다"라면서 "출장이나 여행과는 무관하게 해당 주소지 '거주자'에 해당되면 청약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행이나 업무 차 해외에 일정기간 여행을 머물렀다 해도 1순위 자격으로 청약을 넣을 수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시장 관계자는 이에 대해 "청약제도를 둘러싼 요건이 빈번하게 바뀌다보니 청약 희망자들이 세부적인 내용이나 소문에 대해 사실 확인을 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공무원들이 부적격 여부를 묻는 모든 문의를 소화할 수 없고, 각자 처한 상황이 다르다보니 관련 정보가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해 청약 부적격 건수는 2만1804건으로, 1순위 당첨자(23만1404명)의 9.4%에 달했다. 청약가점 계산 착오 등 단순 실수에 따른 부적격이 1만4498건(66.5%)이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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