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주택자 청약기회 낮아지는 것은 유력…개정 前 분양물량 경쟁 치열할듯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기회를 1주택자에게 일부 열어두기로 했다. 당초 추첨제 전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 상향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입장을 급 선회한 것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주택자는 추첨제를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85㎡ 이하 0%, 85㎡ 초과 50%를,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25%와 70%를 추첨제 물량으로 둔다. 기타지역에서는 85㎡ 이하는 60% 이상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초과 규모는 100% 추첨제로 돌린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대는 되도록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대형 평형 물량은 유주택자들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지난 13일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1주택자들이 대거 반발했다. 현재 자가로 거주하면서 더 좋은 주거 여건으로 '상향 이동'하려는 유주택자들의 청약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실수요자라면 1주택자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전문위원은 "유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통해 주거 상향이동을 하는 것은 이번 정부에게는 정책적 후순위"라면서 "그보다는 기다리면 기회가 온다는 시그널을 통해 무주택자들의 불안심리를 진정시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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