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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도 아파트 청약기회 준다…규제지역 추첨물량 일부 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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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9·13 대책 발표서 "전량 무주택자 우선권" 발표
"주거 상향이동 기회 막는 것 불합리" 반발에 방향 급선회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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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정부가 1주택 실소유자에 한 해 새로 분양하는 아파트의 청약 기회를 일부 열어두기로 했다. 당초 추첨제 전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분양하겠다는 방안을 내놨지만, 새 집으로 이사하려는 1주택 실수요자들의 주거상향을 강제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이 일자 입장을 급 선회한 것이다.
1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내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추첨제 청약 시 '일부' 물량을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지난 13일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이제까지 일부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돌아갔던 추첨제 물량 청약 우선권을 무주택자에게 모두 주겠다고 밝힌 후 반발이 확산되자, 규제 수준을 완화한 것이다. 현재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는 방안은 추첨제 물량의 50~70% 정도를 무주택자에게 우선 배정하고, 나머지 30~50%를 놓고 무주택 낙첨자와 1주택자가 함께 경쟁하는 수준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주택자는 추첨제를 통해 청약을 할 수 있으며 정해진 비율에 따라 주택 소유 여부와 관계없이 추첨해 당첨자를 선정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전용 85㎡ 이하 0%, 85㎡ 초과 50%를,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25%와 70%를 추첨제 물량으로 둔다. 기타지역에서는 85㎡ 이하는 60% 이상을 지자체에서 결정하고 초과 규모는 100% 추첨제로 돌린다. 실수요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중소형 평형대는 되도록 무주택자에게 우선적으로 기회를 주고, 대형 평형 물량은 유주택자들에게도 청약의 기회를 열어주자는 취지였다.

지난 13일 대책 발표 이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는 대거 반발이 일었다. 현재 자가로 거주하면서 더 좋은 주거 여건으로 '상향 이동'하려는 유주택자들에게는 청약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특히 '빚을 내서라도 집을 사라'는 지난 정부의 시그널을 믿고, 수 년간 청약통장을 보유하며 자금을 마련한 가구에서는 당황스럽다는 반응이 나왔다. 국토부는 이 같은 지적을 받아들여 실수요자라면 1주택자도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도록 제도를 일부 개선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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