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처벌·수수료 낮춰라 청와대 청원까지 등장
"집 값 오르니 계약 파기 많아 허탕 일쑤"
호가 담합용 매물이 대부분…매도·매수인 사이에서 곤혹만
"일부 부도덕한 업자 있겠지만…낙인 찍어 억울"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서울과 수도권시장이 최근 과열 양상을 띠면서 공인중개업자들의 영업행태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시세보다 지나치게 높거나 낮은 가격에 매물을 올리는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주도하고, 집값 급등으로 대리업무 및 위험요인에 비해 수수료도 지나치게 많이 받는다는 지적이 청와대 국민청원에까지 줄을 잇는 분위기다. 그러나 중개인들은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일부의 불법ㆍ비도덕적 영업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지만 대부분은 최근 단기 급등세로 계약파기가 잇따라 오히려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9억원 이상의 주거용 주택 매매에 대한 중개보수요율은 최대 0.9%로, 그 안에서 의뢰인과 업자가 상의해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한도액은 없어 10억원 규모의 아파트 매매 거래에서 매도ㆍ매수 거래를 모두 잡은 속칭 '양타' 중개인은 이론적으로 수수료와 부가세까지 최대 2000만원에 달하는 수입을 얻게 된다. 최근 집값이 가파르게 오르며 요율에 따른 수수료도 불어나자 "계약 두어건으로 평범한 직장인 연봉을 번다"는 비아냥도 나온다.
그러나 대부분의 중개업자는 '이론상'으로만 가능한 수입이라고 토로하고 있다. 중개업자 수가 급격하게 증가해 수수료를 인하하는 경쟁을 해야 하고, 최근에는 가격 추가 상승을 기대한 매도인이 중도에 계약을 파기하는 사례가 빈번해 중간에서 '헛일'만 한다는 설명이다.
법적 분쟁을 막기 위해 협의 단계마다 문자를 남기고 녹음을 해야 한다는 중개인도 있다. 서울 서대문구에서 중개업을 하는 백모(35)씨는 "집값이 자꾸 오르자 계약 전 단계에 매도인이 갑자기 물건을 거뒀다"면서 "통화를 거쳐 계약보류 의사를 전달한 직후 매수인과 관련 부동산이 계약금을 입금하고는 무를 수 없다고 따지는 일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씨는 "과거에도 이런 일로 홍역을 치른 바 있어 녹음한 통화 내용과 시간, 계약금이 입금된 시간을 근거로 겨우 계약을 깼다"면서 "손놓고 있었다면 매수ㆍ매도인 양측에게 시달리고 소송전까지 갔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부동산 허위매물 신고 건수가 2만1824건을 기록, 역대 최고치를 나타내면서 국토교통부는 그 배경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부는 일부 지역과 단지 입주민들이 집값을 인위적으로 올리기 위한 '호가담합' 등 악의적 목적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다고 보고 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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