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70억원 미만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공공 발주자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도 확대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건설공사 직접시공이 확대되고 하도급 적정성 심사가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월 발표한 건설산업 혁신방안의 후속조치로 직접시공 의무제 등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자료: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기본법 하위법령 개정으로 달라지는 점(자료: 국토교통부)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에 따라 원청이 소규모 공사의 일정 비율 이상을 직접 시공해야 하는 직접시공 의무제 대상 공사가 기존 50억원에서 70억원 미만으로 확대된다. 의무제 대상을 초과하는 공사에서 자발적으로 직접 시공한 경우 시공능력평가 시 실적을 가산하도록 했다.


공공 발주자의 하도급 적정성 심사 대상도 확대했다. 기존에 하도급금액이 예정가격 대비 60% 미달 시 발주기관이 적정성을 심사해 개선 조치했으나 심사 대상 기준을 64%로 높였다.


아울러 부실 업체의 과다 수주를 방지하기 위해 소액 공사현장 배치 기술자의 중복 허용 요건을 축소했다. 기존에는 5억원 미만 공사현장의 경우 1명이 3곳에 중복 배치되는 것을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현장은 1명이 2곳까지 배치될 수 있고, 3억원 미만 현장은 기존대로 1명이 3곳까지 배치 가능하다.

이 밖에 ‘건설기술자’를 ‘건설기술인’으로 변경하고 부당 내부거래 시 벌점을 주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뒷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