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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중국·일본·이탈리아産 '글라신지'에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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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대만·중국·일본·이탈리아産 '글라신지'에 반덤핑 조사개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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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대만과 중국, 일본, 이탈리아산(産) 글라신지(Glassine paper)에 대한 반덤핑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8일 한솔제지가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피해를 주장하며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필요한 조사를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글라신지는 투명도를 높인 종이로 택배 등 라벨스티커 뒷면 종이나 식품, 약품 등의 보호포장에 주로 사용된다.


글라신지의 국내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400억원대 수준이다. 이중 대만·중국·일본·이탈리아산이 약 60%, 국내산이 약 20%를 차지한다.


한솔은 기술개발과 시설투자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던 글라신지의 국산화에 성공했다. 2013년부터 상업적인 생산과 판매를 시작해 연 90억원 상당의 수입대체효과를 이뤘다.

하지만 한솔은 최근 수입지 증가로 국산 점유율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 상실과 생산기반 붕괴가 우려된다며 반덤핑조사를 신청했다. 이에 대해 산업부가 덤핑사실과 국내산업 피해, 조사신청물품과 국내산업 피해의 인과관계 등 조사개시를 정당화할 수준의 충분한 증빙자료를 한솔이 제출한 것으로 판단하고 조사개시를 결정한 것이다.


향후 무역위원회는 세계무역기구(WTO) 반덤핑협정과 국내법령에 따라 예비조사와 본 조사(각각 5개월 이내)를 실시한 뒤 덤핑방지관세 부과 여부를 최종 판정할 계획이다.


산업부 무역위 관계자는 "조사기간 동안 이해관계인이 제출한 자료 분석과 현지실사 및 공청회를 통해 공정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만과 중국, 일본 및 이탈리아산 글라신지의 덤핑 여부와 덤핑으로 인한 국내산업 피해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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