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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 서민·취약계층 전월세 보증료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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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서민·취약계층 금융비용을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주택금융공사는 오는 27일부터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대상자, 정책서민금융이용자, 다자녀가구 대상의 중점지원자 특례보증 ▲징검다리 전세자금보증 및 주택도시기금 대출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대출에 대한 보증에 대해 최저보증료율 0.05%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취약계층이 전?월세자금 3000만원을 대출 받을 때 공사 보증을 이용하면 매월 1250원의 보증료만 납부하면 되는 식이다. 월보증료는 보증료납부방법, 대출금액, 대출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이번 제도 개선은 금융위원회의 ‘청년 전?월세 지원 프로그램’ 방안의 연장선상에서 서민?주거취약계층에게도 금융비용 절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대상자를 크게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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