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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신규 인터넷銀, 자본규제 적응기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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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 금융위원회는 신규인가를 받는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 바젤3 적용시기를 유예한다.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마찬가지로 자본규제를 적용한 뒤 3년 뒤부터 단계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24일 금융위는 신규인가를 받은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경영이 안정화될 때까지 적응기간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바젤3과 관련된 규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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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젤3은 기존보다 은행의 건전성 관리를 높이기 위해 종전보다 높은 자본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일반은행의 경우 2020년 전면 적용을 위해 단계적으로 관련 규제 기준을 상향해왔다. 바젤3은 자본규제와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레버리지비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만 바젤3은 일반은행에 대해 국제기준에 따라 최초 도입·전면 적용에 있어 유예기간 또는 단계적 이행 기간이 부여가 가능하다. 이에 따라 2017년 처음 문을 연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일반은행에 비해 바젤3 최초 도입 및 전면 적용 시기를 2~3년씩 유예한 바 있다.


일반은행은 2020년부터 바젤3이 전면적으로 적용되지만 기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자본규제 등의 경우 3년간 단계적 적용을 거쳐 2023년에 전면 적용토록했다. 금융위는 올해 새로 선정되는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우 기존 인터넷전문은행과 마찬가지로 바젤3 적용을 유예할 방침이다.


자본규제의 경우 설립 후 2~3년에 걸쳐 바젤1을 적용한 뒤 2026년부터 전면적으로 바젤3을 적용키로 했다. LCR도 설립연도에는 80% 이상만 충족시키도록 한 뒤 설립 후 1년 뒤 90%로 기준을 완화한 뒤 설립 2년이 지나면 전면 적용키로 했다. NSFR와 레버리지규제 도 설립 후 4년차부터 전면 적용된다.

금융위는 오는 27일 은행업감독규정·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 변경을 예고한 뒤 규개위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중에 새 규정을 시행할 계획이다. 다만 현재 진행중인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신청과 관련해서는 현행 규정대로 심사를 진행하되 이후 관련 규정이 개정되면 개정 규정에 따라 건전성 관리계획을 추가로 제출받아 심사·평가할 계획이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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