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는 전날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지방자치단체와 복지기관이 무연고자의 예금을 장례비용으로 사용할 경우 통장이나 인감이 없어도 예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성실하게 상환하는 가계 채무재조정 여신의 경우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을 감독규정에 명시한 점도 이번에 달라졌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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