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설명회는 올해 4월 처음으로 도입되는 규제자유특구 지정 제도를 처음 접하는 기업인과 관심있는 시민들까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마련했다. 기업들이 보다 널리 참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특구계획을 원활하게 수립하도록 돕기 위한 목적이다.
일대일 맞춤상담을 담당할 '헬프 데스크'도 운영할 계획이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규제자유특구 '지역전담관'을 지정해 특구 참여희망 기업 등의 추가적인 궁금증도 해결해 줄 예정이다.
규제자유특구는 각종 규제가 유예ㆍ면제돼 자유롭게 신기술에 기반한 신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비수도권 지역에 지정되는 구역을 말한다. 올 4월17일 개정 지역특구법이 시행된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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