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가격부터 수급규모까지 모두 설정해야
올 하반기 양곡관리법 개정 추진
13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올 하반기까지 쌀 수급상황에 따른 생산조정, 시장격리·방출 등을 매뉴얼로 관리하는 수확기 시장안정장치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부처 관계자는 "쌀은 생필품이지만 수급상황에 따른 가격 변동폭이 워낙 커 관리가 쉽지 않다"면서 "직불제 개편을 앞두고 쌀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농식품부 입장에서는 자동안정장치가 마련되면 시장격리와 비축미 방출을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는 농식품부가 격리 혹은 방출 규모를 결정하면 재정당국인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돼야 실행에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안정장치가 작동하면 이런 절차가 생략되게 된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적지 않다. 쌀의 적정가격대를 설정하고 안정장치가 작동할 수 있는 수급 상황을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재정당국과의 협의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농식품부와 기재부는 변동직불금 폐지 이후 도입되는 새 직불금의 적정 수준을 놓고도 의견차를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는 올 상반기 중 관계자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마련해 연내에 양곡관리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세종=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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