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는 연금계좌의 추가납입 등을 통해 연말정산을 미리 챙기라는 것이다.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는 연금저축이 연간 400만원(단, 총급여가 1억2천만원 초과시 300만원), 개인형퇴직연금(IRP)는 연간 700만원(연금저축액 포함)까지다.
둘째는 IRP 수수료 할인 혜택을 살펴보라는 것이다. IRP수수료는 퇴직연금사업자별·적립금 구간별로 다르고, 개인 추가납입분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경우도 있어 이를 비교·분석하고 가입할 필요가 있다. 인터넷 가입 등의 경우 면제·할인하는 수수료 우대제도를 운용하는 경우도 있으니 잘 찾아봐야 한다.
셋째는 퇴직연금 적립금의 예금보호한도를 확인하라는 것이다.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IRP적립금을 예금 등으로 운영할 경우 일반 예금 등과는 별도금융회사별로 1인당 5000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다섯째 연금 자산의 실질 수익률을 높이라는 것이다. 은행 정기예금 등의 만기 도래시 운용지시를 변경하지 않아 동일상품으로 재예치되거나 대기자금화되어 낮은 금리를 적용받게 될 우려가 있다. 가입자는 운용관리사업자에게 물가상승률 등 참고지표를 감안하여 실질수익률이 더 높은 상품 제시를 요구하고 변경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연금자산 현황은 통합연금포털을 활용하면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내 연금조회'를 통해 본인이 가입한 모든 국민·퇴직·개인연금의 가입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시연금액 조회 등이 가능하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축의금 10만원 냈는데 갈비탕 주다니"…하객 불만...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