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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 골드바·땅' 담보로 투자자 홀린 P2P 업체들…피해액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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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P2P 업체 대출 취급실태 점검 후 20곳 검찰 수사 의뢰 등…추가 검사 및 제도 개선 추진

'가짜 골드바·땅' 담보로 투자자 홀린 P2P 업체들…피해액 1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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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권해영 기자] 가짜 골드바나 허위 부동산, 태양광 사업권을 담보로 투자금을 모집한 불법 개인간거래(P2P) 업체가 대거 적발됐다. 피해 규모만 수만명,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금융당국은 P2P 업체 공시 및 자금 분리 보관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3~9월 P2P 연계대부업자 178개를 대상으로 P2P 대출 취급실태를 점검한 결과 20개사의 사기·횡령 혐의를 포착해 검찰 수사 의뢰 및 경찰 수사정보 제공에 나섰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결과 허위상품·담보, 부실공시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한 후 타대출 돌려막기, 주식·가상통화 투자 등에 임의사용하는 식으로 사기·횡령을 저지른 P2P 업체가 다수 적발됐다. 맹지를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장으로 속이거나 가짜 골드바를 대출 담보로 하는 수법, 보유하지도 않은 부동산 담보권과 태양광 사업권을 보유한 것으로 허위공시하는 수법 등으로 투자금을 모집·편취한 사례였다.

불건전 영업행태도 대거 발견됐다. 6~26개월이 걸리는 장기 PF 사업을 2~6개월 단위로 단기 분할해 재모집하는 돌려막기형 고위험 상품 운용, 대주주 자기사업 자금 조달 또는 동일차주 대상 과다 대출 등에 P2P 대출을 이용한 사례 등이었다.
P2P 업체가 연체 대출을 자기자금으로 대납해 연체가 없는 것으로 위장하거나 경품 과다지급 방법 등으로 투자자를 유인한 경우도 확인됐다.

이성재 금감원 여신금융검사국장은 "루프펀딩, 아나리츠, 폴라리스펀딩 등 P2P 업체 20곳의 총 피해자 규모는 수만명, 피해금액은 1000억원 이상"이라며 "향후 (위규사항이 의심되는) P2P 업체 약 10곳에 대해 추가적으로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향후 P2P 업체 투자자 피해 규모가 더 늘어날 수 있는 셈이다.

부동산 담보대출 쏠림도 문제로 지적됐다. 금감원 점검결과 P2P 대출잔액 총 1조907억원 중 담보대출이 8969억원으로 약 82% 비중을 차지, 향후 부동산 경기 악화시 부실 가능성이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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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향후 P2P 업체를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제화 추진 및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금감원은 P2P 업체를 감독·검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금융위원회에 ▲P2P 상품 공시 강화 ▲자금 분리보관 강화 ▲고위험 상품 운용 통제방안 마련 ▲특수관계인 등에 대한 P2P 대출 제한 등 이해상충 관리 강화 ▲연체대출 사후관리대책·청산대책 마련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윤창의 금감원 중소서민금융 담당 부원장보는 "P2P 연계 대부업자 검사를 강화해 내부통제 미비점은 보완토록 하고 불법행위 발견시엔 수사당국에 고발할 방침"이라며 "투자자 유의사항 홍보, P2P 업계와의 소통 강화를 추진하는 한편 P2P 대출 관련 법률 제·개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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