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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에 다시 깨알 지적…회의비로 식사·해외사무소 관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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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결산 심의 결과, 구체적 개선방안 요구

금융위, 금감원에 다시 깨알 지적…회의비로 식사·해외사무소 관리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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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감독원에 회의행사비 등을 직원들 간 식사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절한 예산 집행 사례가 있었다며 개선 방안을 요구했다. 지난해 말 양측은 금감원의 올해 예산 삭감 문제로 갈등을 빚은 바 있다. 이후 금융위가 지난해 금감원 예산 결산을 심의하면서 다시 지적 사항들을 찾아 내년 예산 계획 수립 때 반영하라고 한 것이다.


21일 금융위의 '2018회계연도 금융감독원 결산 심의 결과'를 보면 "회의행사비, 체육교양비 중 일부가 직원 간 식사 등 실질적으로 복리후생과 연계된 용도로 집행"됐다고 적시됐다.

세법과 국세청 예규, 다른 기관 사례 등을 감안할 때 사내 또는 통상 업무가 개최되는 장소에서 제공되는 다과 및 음식물 제공 비용 등에 한해서 회의행사비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이에 따라 지난해 실제 회의 행사 계획과 집행 결과 내역을 검증해 낭비 요소를 확인하고, 내년 예산 제출 시 부서별 회의 행사 계획, 세부 집행 단가 같은 증빙자료 제출 등 구체적 관리 방안을 수립 이행하라고 했다.


또 금융위는 2013년도 금감원 예산 승인 시 의료비 등을 선택적복지비에 통합해 운영토록 했는데도 현재까지 별도로 의료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관련 제도 정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했다.

지난해 말 올해 예산 심의 때 의결한 부대의견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이 미흡하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2017년 감사원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한 금감원 해외사무소 운영이 대표적이다.


금융위는 해외사무소·국제기구 파견자와 금융위, 금감원 간 협력 체계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는 수준으로 제도화하고, 해외사무소가 권한 범위를 넘어서지 않고 본래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도록 구체적 이행계획을 보고하라고 했다.


지난 3월 열린 금융위 회의에서 한 위원은 "금감원 운영 재원은 90% 이상을 금융회사가 부담하고 있는 만큼,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당초 목적에 맞게 낭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해외사무소의 경우 아직까지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앞으로는 더욱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겠다"고 말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적된 사항들을 반영하도록 노조와도 협의할 것"이라면서도 "해외사무소의 경우 금융회사들의 해외 진출이 늘고 있어, 현지 당국과의 소통 등 지원 기능으로서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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