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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거웠던 은산분리, 차가워진 인터넷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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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기준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김병칠 은행총괄팀장의 심사기준 설명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23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기준 설명회에서 참가자들이 김병칠 은행총괄팀장의 심사기준 설명을 듣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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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철응 기자] 용두사미라 할 만 하다.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면서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제한) 완화 특별법을 통과시켰지만 정작 인터넷전문은행 설립에 참여하려는 기업들이 미미한 수준이다. 기존 인터넷은행의 경우 특별법 시행에도 불구하고 KT의 지분 확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대출 규제로 사업 환경도 녹록지 않다. 어렵게 문을 열었지만 들어가려는 이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개최한 '인터넷은행 신규 인가 추진 방안' 설명회에는 핀테크기업 13곳, 일반기업 7곳, 금융회사 21곳, 비금융지주 3곳 등이 참석했다. ICT 기업이 주딘 역할을 해야 하지만 카카오나 KT의 위상에 비견할 업체는 없었다. 네이버는 이미 불참 의사를 밝힌 바 있다.

가장 적극적인 키움증권의 모회사인 다우기술과 인터파크, 위메프 정도였다. 다우기술 외에는 실제 인가 신청 여부가 불투명하다. 신한금융지주, 하나금융그룹, 농협금융지주와 농협은행, KB금융지주, 롯데카드, 비씨카드 등 금융사들이 다수 참석했으나 대체로 "동향 파악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금융위는 오는 5월까지 2개 사 이하로 신규 인가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지금으로서는 흥행에 적신호가 켜졌다는 게 일반적 평가다. ICT 기업 등이 기존 10%에서 34%까지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지난 17일 시행됐다. 지난해 사회적 격론 끝에 가까스로 국회에서 통과됐다. 청와대와 정부가 혁신 금융 활성화 차원에서 적극 추진했었는데 혁신적 ICT 기업이 참여치 않으면 취지가 무색해진다.
ICT 기업의 지분 소유 확대 길이 열렸지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금융위가 경미하다고 판단할 경우에 한해 허용한다. 새로 들어오려는 ICT 기업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을 감안할 수밖에 없다. 케이뱅크의 경우 KT가 증자를 통해 지분을 늘리려 하지만 2016년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금융위가 어떻게 판단할 지 알 수 없다.

지난해 9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케이뱅크 580억원, 카카오뱅크 159억원의 손실을 냈다. 초기 투자 비용을 감안하면 손실이 날 수 있지만 업황이 밝지 않다. 인터넷은행들은 기업 대출보다는 개인 대출, 그 중에서도 신용대출에 주력하는데 정부의 대출 규제 등으로 수요가 제한적이기 때문이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1조3000억원가량이었던 자본금이 1조원 수준에 근접할 정도로 낮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같은 업황을 고려해 증자는 고려치 않고 있다.

금융업계 관계자는 "ICT 기업이 최대주주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올해 은행업 전망이 밝지 않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기업들이 많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박철응 기자 he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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