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추석 명절 휴가가 막바지로 접어들고 있다. 집으로 돌아오는 귀경길 장거리 운전을 할 때는 다른 사람과 교대로 운전하는 경우가 많다.
이 특약은 타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가 일으킨 사고에 대해 내 자동차 보험을 바탕으로 보장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본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 명의의 차량을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면 대인·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대한 보상을 해준다.
이때 본인 차량과 동일한차종(승용차-승용차)으로 본인 또는 가족이 소유하고 있지 않은 자동차가 보장 대상이다. 만약 승용차를 보유한 차주가 화물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라면 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귀경길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할 예정의 운전자라면 다른자동차운전담보특약을 가입을 고려해봄직하다. 이 특약은 보험사에 따라 보장과 관련한 세부 조건이 다른 경우가 많으니 자신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사를 통해 본인의 조건과 책임 범위 등에 대한 상담을 해보면 좋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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