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추석 연휴기간 영세·중소가맹점의 자금애로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카드사용에 따른 가맹점대금 지급주기가 짧아진다.
영세가맹점은 연매출 3억원 이하, 중소가맹점은 연매출 3∼5억원 구간을 말한다.
금융위는 대금 지급일이 최대 6일 단축됨에 따라 약 4.원의 결제대금이 조기 지급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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