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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9·13대책]분양권, 전세보증시 주택 수에 포함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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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쏭달쏭 9·13대책]분양권, 전세보증시 주택 수에 포함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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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유주택자의 경우 9ㆍ13대책으로 전세대출 보증이 규정 개정 시점인 10월께 부터 개정된다. 분양권이나 조합원입주권은 전세보증 시 주택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금융당국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례별 주요 Q&A를 공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전세대출 보증 제한도 이번 대책에 따라 바로 시행되나.
▲ 이번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와 1주택자 중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을 넘는 경우 전세대출보증이 제한된다. 그러나 적용 시점은 공적 보증기관(주택도시보증공사ㆍ주택금융공사)의 규정 개정 등을 거쳐 10월 중 시행한다.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 산정에 포함되는 주택의 범위는.
▲ 부부 합산(보증신청자+배우자) 기준으로 주택과 등기상 '상가 및 주택'으로 등재된 복합용도도 주택으로 보고 합산할 예정이다. 단 주택법상 주택이 아닌 오피스텔은 제외된다. 또 지방(비수도권ㆍ비도시)의 노후한 단독주택 등 규제 필요성이 현저히 낮은 주택 보유자가 다른 지역으로 이주할 경우 해당 주택도 제외된다.

- 분양권이나 조합원 입주권도 전세 보증 시 주택 보유 수에 들어가나.
▲ 분양권과 조합원 입주권은 현재 거주 가능한 주택이 아니므로 전세보증 시 주택 보유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분양권이나 입주권 외 보유한 주택이 없으면 무주택자이다.

-1주택자가 전세보증을 받으려는 경우 소득 '1억원 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
▲ 부부합산 기준으로 근로ㆍ사업ㆍ연금ㆍ기타소득을 합산해 판단한다. 소득이 없으면 세무서(홈택스)에서 사실 증명원으로 입증하면 된다. 소득 발생 기간은 1개월 이상인 경우 인정되고, 12개월 미만 소득은 연 환산해 적용한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외에도 연말정산용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급여 명세표 등 재직회사에서 확인(날인)한 급여 증명서(사업소득은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로도 가능하다.

- 10월에 규정이 바뀌면 어떤 계약부터 새로운 제도로 적용되나.
▲ 원칙적으로 개정규정 시행일 후 대출 신청분부터 적용한다.

- 임차인이 전세대출 보증 관련 개정 제도 시행 전에 전세 계약을 맺고 실제 대출ㆍ입주는 제도 시행 후에 이뤄진다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한가.
▲ 개정제도 시행 전에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면 신뢰 보호 필요에 따라 주택 보유 수나 소득요건을 적용받지 않고 보증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전세 계약과 계약금납부 사실을 계좌이체, 수표거래 증빙자료 등으로 입증할 필요가 있다.

- 임차인이 기존에 전세대출 보증을 이용하다가 개정제도 시행 후에 전세 계약을 연장하게 되면 공적 전세대출 보증이 가능한가.
▲ 전세 계약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 이상의 주택은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허용한다. 1주택자의 경우 부부합산 소득이 1억원이 넘더라도 종전 요건에 따라 허용한다.

- 다주택자가 개정제도 시행 후 서울보증보험의 전세보증 상품은 이용할 수 있나.
▲ 서울보증보험도 정부의 정책 취지와 민간 보증회사의 역할을 고려해 다주택자에 대한 보증 제한을 검토 중이다. 다음 달 중으로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며 다주택자의 이용은 공적보증과 마찬가지로 제한된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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