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보험대리점협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보험업 감독규정 중 사업비의 합리적 집행과 생명보험의 상품설계에 대한 조항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사업비와 관련 계약 체결때 설계사가 받는 수수료·수당 등 보수와 지원 경비에 대해 모집 종사자별로 차등 지급해선 안 된다는 개정안을 마련했다.
협회에 따르면 금융위는 해약환급금과 모집인에게 제공하는 수당·수수료 등의 보수를 합친 금액이 가입 후 1년 납입보험료를 넘는 경우 보장성보험이 아닌 저축성보험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에 협회는 "보장성보험을 팔 때 해약환급금은 손댈 수 없는 만큼 수당과 수수료 등을 줄여야 하고, 설계사의 첫해 수입 급감으로 이어진다"고 반발했다. 이어 "GA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계약 체결·유지에 필요한 비용 등의 지급을 구체화해야 한다"며 "GA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상품설계에 반영해 설계사의 급격한 소득 감소 요인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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