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 '금고형' 완화 논의 멈춰…인전법 통과되도 증자 난망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은행법 시행령 상 '공정거래법 위반 규정'이 케이뱅크 증자에 강력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물밑에서는 이 규정을 '벌금형' 이상에서 '금고형' 이상으로 완화해 KT 증자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지만,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인전법)이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논의가 중단된 상태다.
문제는 인전법이 통과된다해도 케이뱅크가 공정거래법상 위반에 걸려 증자를 받지 못한다는 '디테일'이다. 은행법 시행령은 주주가 의결권 있는 주식을 초과 보유하기 위해선 최근 5년간 공정거래법상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KT는 2016년 3월 지하철 광고 IT시스템 입찰 과정에서 담합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7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인전법 통과를 찬성하는 정무위원들과 금융당국 내부에서도 이 각론은 인지하고 있다.
이 때문에 당초 인전법 통과를 찬성하는 정무위원들 중심으로 특례법에 공정위법 위반 '벌금형 이상'을 '금고형 이상'으로 완화 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렇게 규정이 바뀌면 KT는 인전법이 통과되면 증자를 할 수 있다. KT의 공정위법 위반 사안은 금고형보다 수위가 낮은 벌금형이다.
금융위가 '경미한 사안'으로 판단해 예외적으로 승인을 할 가능성도 제기됐지만 인가 때부터 이어져 온 특혜시비에 대한 저항이 크다. 금융위 사정에 정통한 관계자는 "담합이 공정거래법상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금융위가 그런 결정을 하기엔 부담이 상당할 것"이라면서 "원칙대로 처리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더욱이 금융위의 승인ㆍ불승인 여부는 재량이기 때문에 불승인 시 KT가 행정소송을 걸기도 어렵다. 결국 이 디테일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인전법 통과가 된다해도 자본이 고갈된 케이뱅크에 증자를 할 수 있는 길이 없는 셈이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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