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시정명령·과징금 41억원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하도급업체에 미분양아파트 떠넘긴 '협성건설'…시정명령·과징금 41억원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주상돈 기자] 협성건설이 하도급업체들에게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하는 방법으로 부당하게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26일 공정위는 협성건설에 대해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41억6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협성건설은 2015년 말 경주 황성과 경산 대평, 대구 죽곡 등 3개 지역에 건축하기로 한 아파트의 분양률이 낮아 공사비 조달에 차질이 생기자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하도급업체들에게 '협조분양'이란 명목으로 미분양아파트를 분양받도록 요구했다


이에 따라 협성건설은 2016년부터 2018년 초까지 39개 하도급업체들을 상대로 위 3개 지역 협성휴포레 아파트 128세대와 대구 봉무동 오피스텔 6세대를 포함한 총 134세대를 분양했다.


공정위는 협성건설은 부산에 본사를 둔 영남지역의 유력건설사로서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하도급업체들에게 원하지 않는 아파트를 분양받도록 강제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업체들로서는 협성건설과 거래를 트거나 유지하기 위해 그런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어 아파트 분양에 따른 자금 부담을 질 수밖에 없었다"며 "협성건설은 강제 분양을 통해 하도급업체들로부터 받은 자금을 바탕으로 충분한 유동성을 확보하는 등 경제적 이득을 제공받은 것"이라고 말했다.


협성건설의 위와 같은 행위는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자기를 위하여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를 금지한 하도급법 제12조의2에 위반된다.




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