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대리점 거래 분야 상생질서 확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손잡고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공정위는 20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서울·경기 등의 지자체와 함께 의류·통신·식음료 업종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를 진행한다고 19일 밝혔다.
최근 온라인쇼핑 등 새 유통방식이 성장하는 가운데 대리점 거래 현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다. 각 지자체는 방문조사를 통해 서면에 나타나지 않는 점주의 목소리를 들어볼 예정이다. 공정위는 응답률을 높이기 위해 웹과 모바일 애플리케이션도 활용한다.
향후 공정위는 조사결과를 분석, 내년 초 3개 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 계약서를 만들어 보급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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