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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전성시대..."여행자보험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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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지환 기자] 바야흐로 해외여행이 대세인 시대다. 보통 여행을 떠날 때는 어디를 가서 무엇을 보고, 어떤 음식을 먹을지에 관심사가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안전인 만큼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여행자보험 가입이 필수적이다. 여행자보험은 여행을 위해 집을 나설 때부터 집에 도착하기까지 발생하는 휴대품 도난, 상해 또는 질병, 교통사고 등에 대한 손해를 보상해 준다. 보험료는 보험가입자 나이와 방문 국가 및 기간 등에 따라 보험료가 조금씩 달라지지만 1주일 기준으로 보통 2000원에서 3만원 사이다.

현재 해외여행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는 휴대품 절도로 인한 도난과 의료사고가 꼽힌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16년 기준 해외여행자보험 청구 사유 중 휴대품 도난·파손이 차지하는 비중이 68.4%(4만4138건)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질병(1만3999건·21.7%), 상해(5650건·8.7%) 등의 순이었다.

해외에서 질병 또는 상해로 인한 병원치료는 외국인인 경우 비보험이라 많은 비용이 발생한다. 국내에서 몇 천원하는 간단한 치료도 해외에서는 기본 몇 만원 이상이다. 만약 응급실을 이용하거나 간단한 수술을 받는 경우라면 거액의 의료비 영수증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등 여행자 보험 가입이 필요한 이유다.
다만 일반여행자 보험에서도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수상보트 등 상대적으로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레저활동 중에 다친 경우에는 보상이 어려운 점은 유의해야 할 부분이다. 또 이란·이스라엘·이집트 등 여행자제 국가 여행에서 난 사고도 대부분의 여행자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다.

카메라·휴대전화·노트북 등의 물품 도난이나 파손이 걱정될 경우 휴대품손해 특약에 가입하면 된다. 단 보상 대상이 아닌 휴대품도 있다. 현금, 신용카드, 항공권, 안경 등은 보상에서 제외되니 특별히 잘 간수해야 하는 물품이다.

해외여행보험은 여행사 패키지 상품, 신용 카드사, 환전 은행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경우가 있다. 단 이런 무료 여행자 보험은 사망에 관련된 내용만 있고, 정작 중요한 질병, 상해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는 경우가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끝으로 보험금을 청구할 때는 출입국 증명을 위한 여권 사본을 준비하고, 수리비 영수증, 병원진단서, 목격자 진술서 등 각종 증빙서류를 잘 보관했다가 귀국 후 보험사에 제출하면 된다.




박지환 기자 pj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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